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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공고

작성일 : 2015-10-23조회수 : 8,201

 


 

그림2.jpg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의 인력양성체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소개

 

□ 사업개요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 자신이 보유한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가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훈련실적 및 성과를 심사하여 추가 지원 결정

- 지원받은 시설․장비는 지원 연도부터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의무 사용

○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운영비(100%)를 4억원 내외로 지원

○ 프로그램개발비

- 연간 1억원까지 지원가능(특성화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2억원 까지 가능)

○ 훈련과정운영비(훈련비)

- 훈련과정운영비는 훈련비용 기준단가 또는 공동훈련비 방식 등으로 지원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특이사항 (2016년도)

 

□ 훈련실적 목표 달성 최우선 : 연인원 320,000명

○ 2016년도 총 훈련목표인원을 기관별 정률적 분할 권장하여 전년도 훈련목표보다 상향된 목표를 최소 훈련목표인원(연인원 기준)으로 설정

- 제공된 “16년도 컨소시엄 목표 부여 서식”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산출된 최소 목표치 이상의 훈련목표(연인원 기준)로 설정

□ 유사사업 통합 심사

컨소시엄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계획 통합 작성 및 통합심사(현장심사) 실시 (단, 심사 체계가 상이한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은 제외)

- (대상사업)컨소시엄 대중소상생형, 듀얼 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제), 기업대학

- 대상기관 : 5개 기관

1) 제1유형 : 대중소-듀얼-기업대학 (1, 포스코)

2) 제2유형 : 대중소-기업대학 (2, 우진플라임, LG전자)

3) 제3유형 : 대중소-듀얼 (2, 현진소재, 디아이씨)

지산맞전환 예상 기관은 추후 심사 (6,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폴리텍 정수, 폴리텍 진주, 폴리텍 달성, 광주대, 충북보건과학대학)

- 통합심사에 따른 시설·장비비 지원한도 총액은 사업 수에 따라 차등

 

그림1.jpg

    * 통합심사 대상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15억원으로 동일

 

지부/지사 심사 이관 시범운영

‘17년도 심사 업무 전면 지부․지사 이관을 위하여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심사를 해당 지부․지사에서 실시

단, 유사사업(기업대학, 일학습병행제 등) 통합 심사에 해당되는 공동훈련센터는 본부에서 주관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NCS를 기반한 신규 심사위원의 세부 직무별 인력풀을 구축하고 별도 교육(워크숍, 원격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 및 구성

□ 전환대상기관 심사 분리시행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전환코자하는 기관 사업계획 심사는 지역산업맞춤인력양성사업 선정 후 추가 실시

- (대상기관) 대중소상생형 사업주단체 및 대학형 35개 공동훈련센터 전체기관은 이번 심사 접수 불가

- 차후 지역 공동교육훈련센터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센터의 희망에 따라‘16년도 컨소시엄 사업계획 심사를 별도로 진행 : ’16년도 1월중 예정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계획 심사방법

 

□ 심사 중점 사항

공동훈련센터에서 제시한 훈련목표 및 실적, 협약기업 확보노력, 인프라 중장기 사용계획을 심사에 반영, 실적(성과)에 따라 지원규모 차등 적용

- 훈련 규모(실적)에 따라 전담인력 등 인프라 차등지원

- 기존 훈련시설․장비 및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한 중장기 사용계획 및 활용목표를 심사에 반영

※ 감사원․국회․고용부 감사 등 외부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인프라지원금 지원 시 공동훈련센터의 장기 훈련목표와 연동하여 지원 여부 결정

컨소시엄 사업 효과성 제고

- 중복협약금지 제도 폐지 등 반영으로 훈련목표 인원 증대

- 훈련과정은 NCS 기반 훈련과정을 적극 권장하고, 정책방향에 따라 NCS적용수준 및 훈련시간 등에 따라 훈련비 우대(10%~30%) 차등 지원 예정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에 반영

- 훈련과정 및 공동훈련센터 심사 시 부정수급, 행정절차 미이행 및 부실운영 등에 대한 지적, 처분사항을 반영

□ 훈련과정심사

훈련과정별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기관별 사업계획 심사 시 병행

- 훈련과정 심사 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훈련과정별 의견을 제출 받아 훈련과정의 적합 여부 심사 시 활용

- 시범 이관 지부․지사(서울, 경기)를 제외한 과정심사는 모두 본부에서 통합실시

□ 기관 심사

시설비 신청 기관 및 유사사업 통합심사 대상 기관에 한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집체 심사”를 기본 심사방법으로 활용

- 현장심사는 예산전문가 포함 4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집체심사는 기타 지정된 장소(한기대 제2캠퍼스 예정)에서 시행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계획 신청 및 제출

 

□ 사업기간 : 2016.01.01. ~ 12.31.

□ 신청대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

(기존 대중소상생 및 전략분야)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전환 대상 기관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심사 추가 실시(35개 공동훈련센터 대상)

□ 제출서류

공문 1부(신청서 원본 1부 + 공문 1부)

- 반드시 신청서 원본(직인 날인)은 사업계획서 책자와 별도로 제출할 것

- 지원기간 연장 희망 기관는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 추가 첨부요망

- 신청서 및 공문 1부씩 제출할 것(별도 접수)

 

○ 사업계획서 : 10부

제출

구분

포함 내용

제출 부수

비 고

A권

사업계획서 총괄

(지원연장신청서 포함)

10부 제출

지원연장신청서는 선정 후 6년이 경과한 기관 중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작성

(2009.11 이전 선정 공동훈련센터부터 작성)

B권

훈련과정별 계획서

HRD-Net에서 전산 출력 활용,

A권 훈련과정일람표상의 연번 순서를 준수하며, 훈련과정별 간지 삽입

 

- A권, B권은 가급적 한 권(합본)으로 제작하여 상기 부수만큼 제출

- 시설 지원을 신청한 센터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위하여 사업계획서(A·B권 합본)를 6부씩 현장심사장에 비치

- 단,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사 관할 대중소상생형(기업형)은 각 지부․지사로 제출요망(통합심사 기관(LG전자)은 제외)

- 주 심사방식을 “집체심사”로 진행함에 따라 대표허브사업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 파일 저장방법 : 파일명은 “신청기관명_A권”, “신청기관명_B권”(각 권마다 별도로 저장) (예) 홍길동주식회사_A권.hwp, 홍길동협회_B권.hwp

- 파일 저장매체 : CD, DVD, USB 등 (이메일 제출은 불가함)

○ 훈련과정일람표 및 정부지원금 신청 예산표 파일 제출

- ‘훈련과정 일람표’(HRD-Net 입력 후 RD출력하여 Excel 다운로드)와 ‘정부지원금 신청예산표’(배포된 Excel 파일 작성)을 아래 E-mail로 제출

(제출기한 : ‘15. 10. 30. 18:00까지)

- 강조사항 : 일람표상의 훈련과정명과 사업계획서상 훈련과정명이 일치할 것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대중소상생형 : 장인걸 hrdkgasu@hrdkorea.or.kr / 전화 : 052-714-8255

- 전략분야형 : 가성민 gasmno1@hrdkorea.or.kr / 전화 : 052-714-8258

 

 

 

3 제출처 및 제출기한(심사일정 포함)

 

□ 제출기한 : ‘15. 10. 30. 18:00까지

□ 제출장소

컨소시엄 대표허브사업단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18(부대동 415-1)

- 서울지역본부 및 경기지사 관할 대중소상생형(기업형) 공동훈련센터는 각 지부․지사로 접수요망 (단, 유사사업 통합심사 대상 공동훈련센터는 제외 : LG전자)

※ [접수관련 문의사항] 서울지역본부 : 02-2137-0452 / 경기지사 : 031-249-1259

□ 심사 일정

공동훈련센터 심사

- 집체 및 현장심사(예정) : ‘15. 11. 9(월) ~ ’15. 12. 17(목)

※ 기관별 구체적 일정은 개별 통보

최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 ‘15. 12월 중순 예정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약정서 체결: ~ ‘15. 12월말 예정

지원금 지급 : ‘15. 1월~2월 예정

지산맞 전환대상기관 심사일정 : ‘15. 1월 이후 예정

※ 심사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2016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통합양식(컨소시엄사업용) 1부

2. 2016년도 컨소시엄 유사사업 통합 사업계획서 양식(유사사업 통합심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