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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2010.2.8.,2010.7.12.,2010.8.25.,2012.1.13.,2020.3.31.,2021.12.31., 2022.2.17.)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 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2010.6.4)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수요(참여기업) | 훈련공급(공동훈련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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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요청 현장맞춤형 훈련요청 재직자 직무향상 요청 |
현장 실무형 교육실시 기업체 맞춤형 과정개발실시 재직자직무향상훈련실시 |
참여기업 측면 | 공동훈련센터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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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발전 원동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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