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원 500명이상, 평균 훈련인원은 대규모기업 2,400명이상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기타 공동훈련센터는 1,200명 이상입니다. 다만, 기존 공동훈련센터는 목표부여 서식(공단이 제공한 엑셀형식의 컨소시엄 목표 부여 서식 파일 참조)을 통해 산출된 연인원을 기준으로 훈련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3조 및 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제출하고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이 정한 기간 동안의 실적 중 별표 6 「공동훈련센터 실적 산정지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연인원 및 평균 훈련인원의 목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역, 규모, 업종별 특성, 선정 시기 등에 따라 최소 목표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1. 연인원 : 500명 이상(공통) 2. 평균 훈련인원(대중소) 가. 대규모기업 : 2,400명 이상 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기타 공동훈련센터 : 1,200명 이상 2. 평균 훈련인원(전략) : 1,200명 이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3조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11). “연인원”이란 컨소시엄 훈련과정을 수료한 총 누적인원을 말한다. 14(12). “평균 훈련인원”이란 훈련 인원을 [(A과정 훈련수료인원×A과정훈련시간)+(B과정훈련수료인원×B과정훈련시간)+․․․․․․]÷8시간으로 산정하는 인원을 말한다.
참여강사현황에 작성된 경력서류는 모두 첨부해야하나요?
참여강사현황에는 강사의 이력(성명, 전공분야, 최종학교(소지학위), 주요경력, 직위 등)을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는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현장심사(집체심사)에서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강사자격서류, 시간표 등 과정인정 관련 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강사연번 순서대로 강사이력을 중심으로 간략히 표기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처리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사업계획서의 해당 부분에 기재 - 교재, 강사현황 및 이력, 협약서 원본, 재무제표, 시설·장비 소재지 등기부등본 및 훈련장비 세부 견적서 등 서류심사 시 제출하기 어려운 증빙자료는 집체․현장심사 시 확인할 예정임 - 강사자격 서류, 시간표 등 과정인정 관련 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때, 지원기간 연장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인가요?
지원기간 연장신청서는 지원연도가 6년이 경과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사업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기간 연장 여부는 사업계획서 심사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공동훈련센터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지원기간 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5조 및 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11조(지원기간의 연장)> ① 규정 제8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동훈련센터는 별지 제5호 서식「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라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사장은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공동훈련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지원기간의 연장 여부와 사업계획서 심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연번순서를 준수해야하는 경우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 심사시 훈련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 심사 시 누락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훈련과정일람표, 시설장비 일람표, 강사참여현황 등의 연번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1. B권 훈련과정별 계획서에서 HRD-Net에서 전산출력을 활용할 경우, A권의 훈련과정일람표상의 연번 순으로 배치 2. 정부지원금 세부산출내역서의 훈련시설장비의 경우, 해당 신청시설장비와 활용과정은 훈련과정일람표의 연번으로 기재 3. 전담조직 인력구성 현황에서 전담자별 담당훈련과정연번 기재도 훈련과정일람표의 연번으로 기재 4. 참여강사 현황에서 연번은 B권 각 훈련과정에 기재하는 강사연번과 반드시 일치
<관련자료> ○ A권 및 B권의 훈련과정 일람표, 시설장비 일람표, 강사 참여현황 등 각종 사항의 연번은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반드시 일치할 것
공동훈련센터의 기관명과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전담조직 인력구성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규칙에 의하여 변경예정일까지 변경사항(기관명, 주소지)을 공단 본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직 내 인사 등으로 인해 전담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담자 변경 전 사항과 전담자 변경 후 사항을 작성하여 공단 및 허브에 문서 또는 메일로 변경사항(성함, 연락처, 이메일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관련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34조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30조(사업운영에 대한 변경)> ②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까지 변경사항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기관명이 변경되는 경우 2. 공동훈련센터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요?
규칙에 따라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3조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제출하고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훈련과정명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 승인 및 실시 중인 훈련과정의 훈련과정명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 면제과정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훈련과정명을 변경하여 신청한다면 훈련내용이 같더라도 면제과정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훈련과정명은 훈련과정일람표의 과정명과 사업계획서(HRD –Net 포함) 상의 과정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면제과정으로 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기존의 인정신청 받은 과정에 대한 기간연장 개념이므로 훈련과정명이 동일해야 만 면제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자료> <훈련과정> ○ HRD-Net상에 ‘훈련과정’에 대해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여 심사에 활용 - 훈련과정 일람표와 훈련과정별 운영계획의 훈련과정 명칭과 과정수가 동일해야 함 ※ 훈련과정 명칭이 변경될 경우 향후 훈련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관할 지부·지사에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반드시 동일한 훈련과정 명칭을 사용해야 함
훈련과정운영에 있어 최소훈련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훈련과정운영의 최소훈련시간은 2일 16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가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일 8시간 이상의 훈련이 가능합니다. 대규모사업장이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경우는 반드시 교육훈련 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 편성되어 승인(인정) 받아야 참여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 나.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혼합훈련 중 원격훈련이 포함된 훈련 다.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 승급,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할 때 우대되고 있는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29조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25조(협약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② 공동훈련센터가 제1항에 따른 채용예정자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시간은 1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훈련과정심사를 면제 받기 위한 심사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규칙에 따라, 향상훈련과정은 모집률 80%이상이면서 수료율이 80%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은 모집률 80%이상이고 수료율이 80%이상이면서 취업률이 70%이상인 경우가 훈련과정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출기간은 사업계획서 제출 일까지 종료한 훈련과정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관련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3조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⑥ (대중소)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컨소시엄 훈련과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동훈련비를 적용받는 훈련과정은 훈련비용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⑥ (전략)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과정운영비에 대한 심사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통) 1. 규정 제11조에 따른 사업으로 실시되는 공통직무과정 등의 훈련과정 2. 직전년도에 승인받은 내역과 동일한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모집률[해당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인원(사업계획서 제출일까지 종료한 회차에 한한다)/(해당 훈련과정의 목표인원)×100]이 80% 이상일 것 나. 수료율[(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생/해당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인원)×100]이 80% 이상일 것 다. 취업률[해당 훈련과정의 취업자(훈련 중 취업자를 포함한다)/해당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인원×100]이 70% 이상일 것(향상훈련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① 전년도(‘15년도) 승인과정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과정 - 모집률 80% 이상이면서 수료율이 80% 이상인 향상 과정 - 모집률 80% 이상, 수료율이 80% 이상이면서 취업률이 70% 이상인 채용예정자 과정 ※ 기존 사업주 직종분류에서 NCS 직종분류로 변경됨에 따라 단순 직종분류만 변경된 경우는 면제대상에 포함되나, 비NCS과정을 NCS과정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② 자율운영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과정 ③ 공통역량 직무과정 시범사업자 활용과정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전담조직 인력구성 현황에 자체 투자한 인력도 포함하여 작성 하나요?
사업계획서 상 전담조직 인력구성 현황에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관계자가 사용한 훈련수요조사비와 직무연수 참여에 대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21조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17조(일반운영비의 사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 1「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훈련수요조사, 인력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출장비, 용역비, 우편․통신비, 인쇄비 등의 비용. 다만, 훈련수요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협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업관계자가 사용한 금액에 한하며, 용역비의 경우 설문조사 또는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7. 컨소시엄 사업관계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출장비 및 수강료 등의 비용
B권에서 1인당 훈련비와 1인당 시간당 단가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나요?
전략분야의 경우, 해당 훈련과정운영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실시인원(정원)으로 나눈 값을 1인당 훈련비라 하며, 1인당 훈련비를 해당 훈련과정의 시간으로 나눈 값을 1인당 시간당 단가라고 합니다.
정부지원금 대비 훈련생 1인당·시간당 훈련비 계산에서 정부지원금 범위와 훈련생 기준은 무엇인 가요(수식=지원금/평균 훈련인원/8)?
정부지원금은 인프라지원금과 훈련과정운영비(훈련비용)를 포함한 금액이며, 훈련생 1인당 시간당 훈련비 계산은 정부지원금을 훈련과정일람표의 연인원과 총 훈련시간(훈련시간*개설횟수)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수식 = 정부지원금 / 연인원 / 총 훈련시간)
<관련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3조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11). “연인원”이란 컨소시엄 훈련과정을 수료한 총 누적인원을 말한다. 14(12). “평균 훈련인원”이란 훈련 인원을 [(A과정 훈련수료인원×A과정훈련시간)+(B과정훈련수료인원×B과정훈련시간)+․․․․․․]÷8시간으로 산정하는 인원을 말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연한 법인 포함)에서 특별법에 해당되는 기준은 무엇인 가요(부담금 및 이행보증보험 부담 없음)?
기관별 특성에 따라 특별법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법 상에 기관명이 명시되어 규정된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 사업계획 제출 및 심사 시에 공동훈련센터에서 관련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 특별법에 의해 보호·육성하는 법인의 의미는 특정 법률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법인 민법과 상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법률에 강제하여 규정(법령에 기관명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설립이 강제되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관련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8조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14조(지원금의 신청 등)> ⑤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지원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업주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나요?
규정 및 규칙,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훈련과정운영비 및 공동훈련비 방식인 공동훈련센터에 한해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 예방 등을 위해 일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에 훈련생 부담내역 및 활용계획 등을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훈련생 부담금은 훈련과정운영비의 지원 가능한 항목 중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정산 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훈련 수료 후 돌려주는 보증금 성격의 훈련생 부담금은 인정 불가함).
<관련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⑤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를 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훈련과정의 운영비 등의 지원만으로는 훈련 실시가 어렵다고 의결한 경우 2. 심의위원회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를 한 결과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의결한 경우
공기업의 부담금은 면제가 가능한가요?
규칙에 따라, 공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면제가 가능하지만 부담금은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은 자체 수익이 없지만 공기업은 자체 수익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관련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및 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 2. 규정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관련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나. 훈련시설 및 장비 ... 다만, 이사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국·공립대학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은 연간 지원한도액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8조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14조(지원금의 신청 등)> ⑤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지원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