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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 비율 | 연간 지원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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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비 |
운영비 | 전담자 인건비 | 80% | 4억원 |
일반운영비 | 100% | |||
훈련시설 및 장비 | 80% | 15억원 | ||
프로그램개발비 등 | 100% | 1억원 | ||
훈련비 | 대중소 상생 |
사업주 훈련환급방식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100%) | 협약기업에 배정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실비단가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300% 이내 *고숙련, 신기술(4차) 훈련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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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분야 |
실비단가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200% 이내 | 사전지급 및 정산 | |
실비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300% 이내 (훈련정원 25명 기준) |
지원항목 | 지원 비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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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자 인건비 | 80% |
-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총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담자의 인건비를 차등 지급 - 전담자 지원인원 수는 훈련규모에 따라 정한 기준 내에서 지원(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 비율이 60%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 지원 - 파견 근로자는 전담자로 불인정(직접계약에 의한 경우만 전담자로 인정) |
일반운영비 | 100% |
- 차년도 훈련규모(명)에 따라 지원 - 기본 지원액이 2천만원부터 인정 * 최소기준(500명)인 기관의 목표달성률이 50%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년도 목표 훈련인원을 300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운영비를 기본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 컨소시엄 사업에 기업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는 8억원으로 하되, 기업대학 관련 운영비 이외의 컨소시엄 사업 운영비는 4억원 초과 불가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지원된 일반운영비와 별도로 3천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
구분 | 부담금 면제 | 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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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기업 | X | O |
준정부기관 | O | ||
기타 공공기관 | |||
특별법 설립이면서 정부출연 | |||
국공립대학 | |||
공공연구기관 |
지원항목 | 운영기간별 지원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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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 7년 이후 | |
운영비(전담자 인건비+일반운영비) | 지원한도액의 100% | 지원한도액의 80% |
지원항목 | 지원 비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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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비 (강의실, 실습실 등)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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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비비 (훈련과정에 필요한 장비 등) |
※ 공동훈련센터는 지원 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을 컨소시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정부지원 교육·훈련·평가 사업, 협약기업 근로자의 훈련시간외 실습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은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개정 2019.3.26>(컨소시엄 운영규칙 제38조제3항)
지원항목 | 운영기간별 지원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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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 7~12년 | 13년 이후 | |
훈련시설 및 장비 | 지원한도액의 100% | 지원한도액의 80% | 지원한도액의 50% |
항목 | 내용 | 지원 비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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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
- 직무분석 및 커리큘럼 - 교재 - 실습자료 |
100% | * 규정 제24조에 의거, 3년간 균등 분할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최소 3년간 훈련에 활용 * 협약기업의 훈련과정 설계에 필요한 직무분석, 커리큘럼, 교재, 실습자료의 개발․구매 등에 한정하여 지원 |
※ 전체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억원(기업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항목 | 운영기간별 지원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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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 7~12년 | 13년 이후 | |
지원비율 및 한도액 | 지원한도액의 100% | 지원한도액의 80% | 지원한도액의 50% |
공동훈련센터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훈련과정의 운영비용은 공동훈련센터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업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약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양성훈련(채용예정자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한도액과 관계없이 수강료,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공동훈련센터는 훈련과정의 운영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운영비, 훈련시설 · 장비비용, 훈련프로그램개발비 등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라 협약기업의 사업주(위탁)훈련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거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등 다른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훈련과정의 운영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킬 수 있음(규정 제19조 5항 각 호 의거). 다만 이 경우 협약기업 등에 부담시킨 훈련비와 훈련과정의 운영비 등 지원금을 통합한 금액이 실제 훈련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