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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18 조회수 : 1,852
공동훈련센터명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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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재 |
이메일 | ima*****@********* |
질문유형 | 회계 > 훈련과정운영비 |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정재입니다.
운영규정 별표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에 의하면
훈련과정운영비 중 여비는 훈련실시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과정별 세부산출 승인시에
예를 들어 A라는 과정에 강사여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훈련운영간 외부강사 스케쥴 및 기관 내부 사정에 의해 기선정된 강사가 강사여비 미승인된 B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A과정에 승인받은 강사여비는 A과정에 출강하는 강사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B과정 출강하는 강사에게 여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기관 | 동남권허브사업단 |
답변일자 | 20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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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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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강사여비는 승인받은 과정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강사여바를 승인받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과정의 훈련과정일반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