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검색

페이스북 계정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계정 바로가기    유튜브 계정 바로가기

대중소상생협의회 바로가기


소식공간

HOME  >  소식공간  >  전담자 Q&A

전담자 Q&A

훈련과정운영비 중 여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 2021-03-18 조회수 : 1,852

공동훈련센터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성명 김*재
이메일 ima*****@*********
질문유형 회계 > 훈련과정운영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정재입니다.


운영규정 별표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에 의하면

훈련과정운영비 중 여비는 훈련실시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과정별 세부산출 승인시에

예를 들어 A라는 과정에 강사여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훈련운영간 외부강사 스케쥴 및 기관 내부 사정에 의해 기선정된 강사가 강사여비 미승인된 B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A과정에 승인받은 강사여비는 A과정에 출강하는 강사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B과정 출강하는 강사에게 여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기관
동남권허브사업단
답변일자
2021-03-22
답변제목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강사여비는 승인받은 과정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강사여바를 승인받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과정의 훈련과정일반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