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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23 조회수 : 1,422
공동훈련센터명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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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홍*현 |
이메일 | psy*****@********** |
질문유형 | 운영 > 훈련운영 |
안녕하세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홍공현 주임입니다.
저희는 전략형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센터입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같은 훈련과정을 같은 해에 반복에서 수강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관련한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사업주 훈련같은 경우는 사유서 등을 제출해서 다시 듣는 방법도 있는것 같아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답변기관 | 동남권허브사업단 |
답변일자 |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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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답변)훈련 반복 수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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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훈련생의 동일과정 중복수강에 관해서 답변드립니다. 동일과정은 HRD-Net 행정시스템상에서 훈련과정일련번호(과정ID)가 같은 과정을 의미하며, 동일인이 동일훈련과정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동일 회계 연도 내 2회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단, 재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훈련지원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사유서를 첨부하여 실시신고 시 제출하셔야 하며 회계연도가 다르더라도 훈련과정일련번호(과정ID)가 같은 경우에는 재수강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단순 미수료로 인한 재수강은 제외) 관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4항 |